민노총 “기득권 자본가 지키겠다는 尹 정권, 이번엔 노란봉투법 통과시켜야”

강지은 기자 2024. 7. 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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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한 조합원이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노조법상 권리를 박탈당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상임위에 지난 20일 상정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민노총은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금지법, 이번엔 반드시 노조법 개정”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노동조합법 2조 및 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22대 국회 개정안에는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근로자·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어렵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국회 때 폐기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있는 자’로 두루뭉술하게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노조원 개개인에 대한 책임 범위를 일일이 따지도록 해 문제가 됐다.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소상공인들을 모두 범죄자로 만들 것이라고 협박하던 자들이 이제는 노조법 개정이 나라와 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떠든다”며 정부와 경제단체를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조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또 이 부회장은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원하청 협업 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 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게 될 수 있다”며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컸다. 금속노조 엄상진 사무처장은 “손해배상 가압류는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는 민주노조를 말살하는 노동조합 말살 책동”이라며 “윤석열은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했고 이제 노동조합법 개정마저 거부하려고 한다. 개정에 손도 대지 못하도록 우리 노동자들이 먼저 (대통령을) 거부하자”고 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윤석열 퇴진’이 한 글자씩 적힌 빨간색 손피켓을 들기도 했다.

서비스연맹 김광창 사무처장은 “대리운전노동조합이 작년 6월부터 거대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임금 교섭을 하고 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노동자 임금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협상할 수 없다고 한다”며 “자본가들이 ‘꿀 빠는 세상’을 지키겠다고 버티는 놈이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정권이다. 할 줄 아는 건 해외여행과 거짓말, 그리고 거부권 뿐인 대통령에게 그 어떤 기대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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