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의회개혁법' 심리 개시…헌법법원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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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법원(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반면 총통의 권한을 축소하는 쟁점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첫 심리가 10일 열렸다.
총통부, 행정원(내각), 입법원 민진당(여당) 의원 전원, 감찰원(공무원 감시기구) 이른바 일부삼원(一府三院)이 헌법법원에 헌법해석 및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입법원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총통과 기업, 심지어 일반인까지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권까지 입법원에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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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대만 입법원(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반면 총통의 권한을 축소하는 쟁점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첫 심리가 10일 열렸다.
대만 중앙통신은 ‘의회개혁법’ 이른바 ‘국회직권수정법(國會職權修法)'에 대한 헌법 소원 첫 심리가 이날 오후 2시(현지시각)부터 헌법법정(헌법재판소 격)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이날 심리는 사전준비 절차라는 의미가 크다. 헌법해석을 청구한 기관의 법적 대리인들이 각각 30분씩 의견을 발표하고 입법원(의회) 대표가 각각 30분씩 의견을 진술하며 대법관이 60분 간 질의 및 보충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총통부, 행정원(내각), 입법원 민진당(여당) 의원 전원, 감찰원(공무원 감시기구) 이른바 일부삼원(一府三院)이 헌법법원에 헌법해석 및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법법원은 내달 6일 다시 공개변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여소야대 구조의 입법원은 지난 5월 28일 3독(최종심의)을 거쳐 이 법안의 원안을 통과시켰다. 113명의 입법위원 중 58명이 찬성표를 던져 과반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 법안은 국방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강화된 통제권을 입법원에 부여하고, 총통이 정기적으로 의회에 출석해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법원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총통과 기업, 심지어 일반인까지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권까지 입법원에 부여하도록 했다.
합헌 판결시 법안은 발효되고 위헌 판결시 법안은 효력을 잃게 된다.
대만의 헌법재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헌법법정이 담당한다. 모든 대법관은 민진당 차이잉원 전 총통 집권 시기에 임명돼 친여당 성향으로 평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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