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성안합섬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

방윤영 기자 2024. 7.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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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성안합섬 등 3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 3개사와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서는 2억183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4360만원, 감사업무를 담당한 삼정회계법인에는 45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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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성안합섬 등 3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 3개사와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성안합섬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과징금 9260만원을, 전 담당임원 등 2명에게는 1억8540만원, 감사업무를 수행한 안경회계법인에는 388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서는 2억183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4360만원, 감사업무를 담당한 삼정회계법인에는 45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의결했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는 과징금 7240만원을, 전 대표이사에는 720만원을, 감사업무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는 640만원을 각각 결정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성안합섬은 경리팀 직원이 장기간 회사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자금을 횡령한 후 이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했지만, 회사가 이를 식별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허위계상된 금액은 1001억5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등 의도적으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부분을 지적받았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는 거래처가 발주한 수량을 초과해 제품을 출고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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