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혼부부에 임대주택 공급…임대료 '월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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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시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들에게 월세 3만 원짜리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앵커>
인천시가 이런 매입 임대주택 500호를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로 지난해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5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임대료는 하루 1천 원, 월 3만 원 수준으로, 민간 주택 월세 평균 76만 원의 4% 수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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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시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들에게 월세 3만 원짜리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한 다세대 빌라입니다.
전용 70㎡로 거실 겸 주방과 방 3개,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런 매입 임대주택 500호를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로 지난해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5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임대료는 하루 1천 원, 월 3만 원 수준으로, 민간 주택 월세 평균 76만 원의 4%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증금은 최대 3천만 원,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자녀 숫자에 따라 65㎡에서 85㎡ 이하의 주택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세 임대의 경우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먼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후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는 전세 금액의 5%를 보증금으로 내야 하고 2억 4천만 원을 넘는 금액은 자부담하면 됩니다.
자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도 마련됐습니다.
시는 현재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연계해 최대 1%가량의 이자를 별도로 지원, 전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자녀 숫자에 따라 최대 1%의 이자를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정복/인천광역시장 : 저출생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인천시도 사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인천형 저출생·주거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고 정부에도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디자인 : 장예은)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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