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혼부부에 임대주택 공급…임대료 '월 3만 원'

송인호 기자 2024. 7.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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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시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들에게 월세 3만 원짜리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천시가 이런 매입 임대주택 500호를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로 지난해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5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임대료는 하루 1천 원, 월 3만 원 수준으로, 민간 주택 월세 평균 76만 원의 4% 수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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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시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들에게 월세 3만 원짜리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한 다세대 빌라입니다.

전용 70㎡로 거실 겸 주방과 방 3개,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런 매입 임대주택 500호를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로 지난해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5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임대료는 하루 1천 원, 월 3만 원 수준으로, 민간 주택 월세 평균 76만 원의 4%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증금은 최대 3천만 원,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자녀 숫자에 따라 65㎡에서 85㎡ 이하의 주택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세 임대의 경우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먼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후 다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는 전세 금액의 5%를 보증금으로 내야 하고 2억 4천만 원을 넘는 금액은 자부담하면 됩니다.

자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도 마련됐습니다.

시는 현재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연계해 최대 1%가량의 이자를 별도로 지원, 전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자녀 숫자에 따라 최대 1%의 이자를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정복/인천광역시장 : 저출생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인천시도 사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인천형 저출생·주거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고 정부에도 예산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디자인 : 장예은)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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