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보신탕은 불법"...개 식용업체 이행 계획서 제출해야
조용광 2024. 7. 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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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살,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2027년 2월부터 개의 식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관련 업소는 다음 달 5일까지 시군에 전업 또는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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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살,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2027년 2월부터 개의 식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관련 업소는 다음 달 5일까지 시군에 전업 또는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도내 개 사육농장과 도축, 유통, 식품접객업소는 427곳으로, 전국 신고업소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청 #충북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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