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보신탕은 불법"...개 식용업체 이행 계획서 제출해야

조용광 2024. 7. 10.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살,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2027년 2월부터 개의 식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관련 업소는 다음 달 5일까지 시군에 전업 또는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살,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2027년 2월부터 개의 식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관련 업소는 다음 달 5일까지 시군에 전업 또는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도내 개 사육농장과 도축, 유통, 식품접객업소는 427곳으로, 전국 신고업소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청 #충북 #세종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