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체 지정' 테니스협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법적대응 예고

문채현 기자 2024. 7. 10.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 지정을 통보받은 대한테니스협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체육회가 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이유는 모두 해소된 상황이라며, 관리단체 지정 결정은 테니스협회를 향한 이기흥 회장의 독단적인 탄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적분쟁·채무 모두 해결…지정 근거 없어
"관리단체 지정, 체육회장 독단 결정" 주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원홍(왼쪽 네번째) 대한테니스협회장 당선인을 비롯한 지역 협회장 등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대한테니스협회가 대한체육회로 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 지정을 통보받은 대한테니스협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1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기습적으로 단행된 관리단체 지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지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원홍 테니스협회 회장 당선인을 비롯해 손영자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대행, 김두환 협회 정상화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각 시도 협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체육회가 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이유는 모두 해소된 상황이라며, 관리단체 지정 결정은 테니스협회를 향한 이기흥 회장의 독단적인 탄압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9일 체육회 정관 12조(관리단체의 지정)에 따라 테니스협회가 각종 분쟁에 휘말림과 동시에,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 악화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테니스협회는 "체육회가 지적한 분쟁은 7~8년 전의 이야기로, 정희균 전 회장의 사퇴 이후로는 분쟁 문제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 악화 문제 역시 "체육회가 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지만 않았어도 모두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테니스협회는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미디어윌로부터 46억원 채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윌은 테니스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채무를 전액 탕감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테니스협회는 "현재 채무액을 다 탕감한 것은 물론 후원 계약 등으로 15억원 이상의 자립 기금을 보유한 상태"라며 "테니스협회는 어느 단체보다 재무적으로 탄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원홍(왼쪽 세번째) 대한테니스협회장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대한테니스협회가 대한체육회로 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scchoo@newsis.com


또한 테니스협회는 "이러한 중대한 결정이 대한체육회 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결이 아닌 이기흥 회장의 단독 결정으로 내려졌다"며 "이는 테니스협회를 향한 이 회장의 직권남용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테니스협회는 "체육회 역사상 발생한 20번의 관리단체 지정 중 이기흥 회장 체제에서만 10번이 이뤄졌다"며 "이는 산하단체의 자율성을 탄압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테니스협회 법률대리인 정지웅 변호사는 "체육회가 지적한 두 개의 장애 사유를 모두 해결했음에도 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체육회가 테니스협회의 주권을 빼앗았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협회는 미디어윌로부터 46억원의 채무 변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관리단체로 지정됨으로써 무산된 것"이라며 "체육회의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의 소송과 동시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이미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테니스협회는 "이기흥 회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 방해에 대해 즉시 형사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