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 밀렸네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이선희 기자(story567@mk.co.kr),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4. 7. 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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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왜 우리 책임인가요."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된 후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 중개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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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중개사법 시행 첫날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왜 우리 책임인가요."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된 후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 중개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확인서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대표적인 내용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담보 설정 순위에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수준에 관한 것이다. 계약 대상이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인의 임대보증 가입이 의무임도 알려야 한다.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첫날 공인중개사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을 집주인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공인중개사가 알 길이 없다.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가구의 과거 전월세 내역 전부를 중개사가 파악할 수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중개사 책임을 물으니, 다가구는 중개를 더욱 기피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정작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오히려 분쟁 발생 시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관리비 표기도 헷갈린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1년간 평균 관리비인지, 공용 관리비만 적는지, 개인 사용분까지 합친 걸 적는 건지 모르겠다"며 "동료 중개사들에게 물어도 다들 모르겠다고 한다"고 답답해했다.

원룸 위주로 중개해온 중개사들은 월세 계약 임대인들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이라고 했다.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인근 공인중개사는 "월세 30만원짜리를 계약하는데 집주인에게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 임대인이 너무 불쾌해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중개사는 "나이가 많고 거동이 불편한 임대인을 모시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확인서를 떼왔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면서 "앞으로 매번 이럴 생각에 힘이 빠진다"고 했다.

정부는 부동산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업 전 공인중개사가 필수로 이수하는 실무교육을 최대 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확대한다. 중개보조 실무 과목도 신설된다.

[이선희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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