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 성남 분당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황영민 2024. 7. 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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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성남시 분당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0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분당구 야탑·이매·서현·분당·수내·정자·구미동 일부로 면적은 6.45㎢이다.

해당 지역에 토지거래를 할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주거용을 제외한 상가와 오피스텔 등은 성남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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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이매·서현·분당·수내·정자·구미동 일대
주거용 외 토지 거래시 성남시에 사전허가 필요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성남시 분당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분당구 일대 지형도면. 파란색이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이다.(자료=성남시)
10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분당구 야탑·이매·서현·분당·수내·정자·구미동 일부로 면적은 6.45㎢이다. 해당 지역에 토지거래를 할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주거용을 제외한 상가와 오피스텔 등은 성남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여부는 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지정은 경기도가 국토부, 5개 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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