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탄핵 글 올리면 만원' 청탁자 고발

조재영 jojae@mbc.co.kr 2024. 7. 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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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 "돈을 줄 테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글을 올려달라"며, 탄핵 게시글 작성을 요청한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게시글 작성자가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 회원에게 자신을 '단순 마케팅 업체'로 소개하고,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올리면 건당 1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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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 "돈을 줄 테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글을 올려달라"며, 탄핵 게시글 작성을 요청한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게시글 작성자가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 회원에게 자신을 '단순 마케팅 업체'로 소개하고,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올리면 건당 1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더라도, 업무수행 전념을 하고 있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 목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탄핵사유를 마치 있는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확산시키려 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정 카페 등을 이용해 관련 글을 확산시키려 한 행위는 과거 드루킹 댓글 사건을 보는 듯하다"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고, 카페의 신용을 훼손해 카페 운영자의 업무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로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5931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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