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사위, 정청래 놀이터 아냐…윤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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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는 19·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10일 "원천 무효"라며 반발을 이어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 그런데 이번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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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는 19·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10일 “원천 무효”라며 반발을 이어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 그런데 이번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라며 “법사위는 정 위원장의 놀이터가 아니고, 의사봉은 정 위원장의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열기로 한 청문회는 국회 국민청원에 올라온 ‘탄핵 국민청원’ 심사 절차의 하나인데, 추 원내대표는 이를 국회가 정식으로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용상 다를 바 없다고 보고 ‘불법’이라고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실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고작 2장짜리 청원서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위법적 청문회를 연다는 건 거대 야당의 희대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 등 청문회 증인들을 두고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며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탄핵안 발의는 국민 역풍이 두려우니, (탄핵 청원) 청문회로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논평할 가치가 아예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청문회”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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