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감사반끼리 제무제표 조작하고 감사…금융당국, 회계업계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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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리 공인회계사 A씨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C사의 의 기장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B씨에게 외부감사업무를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동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A씨와 B씨는 C사에 대해 각각 기장대리 및 외부감사업무를 8년간 수행하면서 외부감사법상 독립성 의무를 오랜 기간 위반했습니다.
B씨는동일 감사반 소속의 A씨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독립성 의무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계약 해지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C사는 A씨와 공모해 목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고자 단가가 높은 품목의 재고자산 수량을 증가시키는 등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하고 파손·진부화된 재고자산을 정상재고로 속여 재고자산을 허위로 과대 계상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을 포함한 공인회계사감사반(감사반)에 독립성의무를 위반하면 직무정지나 검찰통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오늘(10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최근 한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이 제무제표 대리작성 금지규정과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직무정지 1년 등 징계가 의결된 데 따른 겁니다.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동 감사반 소속 다른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감사참여 회계사 및 기장대리 회계사 모두 외부감사법상 독립성의무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라면서 "배우자의 이해관계도 포함된다"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반의 경우 감사계약 체결시 동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감사인 및 회사의 조직적인 회계부정 및 독립성의무 위반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리업무를 수행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조치내용을 '감리 주요 지적사례'로 배포하는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서도 회원들에게 독립성의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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