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렸던 고 윤동일씨‥33년 만에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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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렸다가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 윤동일 씨가 33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1일 윤동일 씨 친형인 윤동기 씨가 청구한 윤 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그해 4월 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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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렸다가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 윤동일 씨가 33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1일 윤동일 씨 친형인 윤동기 씨가 청구한 윤 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그해 4월 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씨 측은 당시 수사기관이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던 윤 씨가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혈액검사 감정 결과 불일치로 혐의를 벗자 별도 사건을 조작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고,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아 26살이었던 1997년에 사망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재심 결정문에서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보면, 당시 수사관들은 윤 씨를 경찰서 인근 여인숙 등으로 데리고 다니거나 잠을 재우지 않은 강압적 상태에서 조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며 허위로 진술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592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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