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7월 정기분 재산세 8만건 128억 부과

정재익 기자 2024. 7. 10.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 서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8만건에 128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수자가, 이후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이규호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성실히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대구시 서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서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8만건에 128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수자가, 이후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인터넷, 간편결제앱 등 납부편의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된다.

이규호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성실히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