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순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김지섭 기자 2024. 7. 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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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아진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받은 사람이 예정보다 일찍 빚을 갚을 때 금융회사에 내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1월 중순 이후 빌려주는 돈에 대해 대출자가 만기 한참 전에 갑자기 돈을 갚더라도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등 만기 10~3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빌린 지 3년이 안 돼서 빚을 갚으면 금리 유형에 따라 1.4%(고정금리대출), 1.2%(변동금리대출)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당국은 은행들이 수수료를 산정할 때, 실비용 외에 추가 이윤을 붙인다고 보고 이를 금지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면 앞으로 불공정 영업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에게는 소급되지 않고, 1월 중순 이후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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