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타당성 미리 검토한다'…울산 남구 "적극행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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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는 적극 행정을 위해 각 부서와 소속 기관을 상대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는 공무원이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이 불명확해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공무원 및 민원인의 신청으로 감사관실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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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적극 행정을 위해 각 부서와 소속 기관을 상대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는 공무원이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이 불명확해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공무원 및 민원인의 신청으로 감사관실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는 문제 해결형 적극 행정 지원 제도라고 남구는 설명했다.
다만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 시 ▲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나 소극 행정·책임 회피 수단으로 컨설팅을 이용하는 경우 ▲ 신청 기관(부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 ▲ 이미 행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 ▲ 감사, 조사,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공직자의 의사 결정 부담을 줄여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적극 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 문화를 정착해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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