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산업안전 강화 관련 개정안 2건 발의

허광무 2024. 7. 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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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이후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벽에 부딪혔고, 재해 예방과 사후 대응에 걸쳐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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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김태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1년 7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사전 단계로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이후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벽에 부딪혔고, 재해 예방과 사후 대응에 걸쳐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우려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통해 재해 예방, 산업안전 구축, 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까지 산업안전을 위한 완결적인 행정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산업안전 예방에 특화한 역량을 보유한 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할을 강화해, 산업안전 조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재해 발생 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제출하도록 해, 산업재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예방 활동 실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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