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우후죽순…학계 "민간 주도 자율규제 바람직"

최은수 기자 2024. 7. 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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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야권 플랫폼 규제 법안 잇따라 발의
"독과점 규제는 글로벌 경쟁 어려움 가중시킬 것"
"적극적 사업자 참여와 정부 인센티브 부여 바람직"
[서울=뉴시스] 최은수 기자=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들'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2024.07.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시장 지배력 사업자를 지정해 독과점 행위를 막는 규제 법안 입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들'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거래촉진법’과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산업을 진단하고, 새로운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수엽 미디어미래연구소 위원은 "출범부터 자율규제 기조를 강조해온 현 정부는 2022년 8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해 4개 분과 별로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가 독과점 규제 논의가 공존해 왔다"라며 "올해부터는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이 선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수엽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외에도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전자상거래법(다크패턴방지법) 등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이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어 규제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 보호 영역에서 입법 시도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이 위원은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시정'에 따라 여러 정부 부처가 업무 추진 계획 등에 '다크패턴에 관한 규제방안 마련'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 중국 이커머스 업체 공세로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이 위원은 "플랫폼 산업 영역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개입하려는 의지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플랫폼 사업자들도 신뢰성과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는 자율규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촉진하려는 노력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은 민간 자율협의체로 공동 규제하는 노력 등 다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윤모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는 “거래 공정성 및 소비자 보호 관련해 플랫폼 시장이 다양해졌고 경쟁의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에 효율적인 경쟁법 입법이 어려워졌다"라며 "플랫폼 산업이 겉으로는 경쟁이 있어보이지만 안에서 경쟁 방식이 다양해졌다는 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소비자 보호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제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벤치마킹한 EU(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이 대표적인 사전규제이지만 이를 국내에 적용 시 산업이 저해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상 교수는 "EU는 미국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과 경쟁하는 유럽 사업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면 국내는 다양한 영역에서 국내 플랫폼이 글로벌과 경쟁을 하고 있다"며 "각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유럽연합식 사전적 규제 검토할 시 산업 저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유형에 따른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자들 스스로 영역 안에서 논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상 교수는 조언했다. 그는 "플랫폼 거버넌스 주체는 정부,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 단체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플랫폼이야말로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로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플랫폼 자율규제의 한계점도 있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자율규제는 테이블에 사업자가 나와야 하는데 외국계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1, 2위인 경우가 있어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라며 "불참한다고 제재를 가할 수 없고 결국 국내 사업자만이 자율규제에 옥죄는 불이익이 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인센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줘야할지 등 관련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플랫폼 독점 규제에 대해서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조항에 의무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하는지 분명하게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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