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 청문회는 위법적 행위"…野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
헌법 위배 등 이유로 대통령실에 증인 불출석 요청
野 국회 국민청원에 따른 적법…"문제 없다" 입장
법조계 "위법은 아니지만"…무리한 증인 채택 의견
[이데일리 김유성 최영지 박종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 국민청원으로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자 여당은 위법한 청문회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국회법 청원 절차에 따라 ‘적법하다’고 맞서며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의 출석을 종용했다.
법조계는 청문회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위법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위법적 탄핵” 주장한 與 VS “국회법에 적법” 반박한 野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전날(9일) 국회 법사위가 의결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상원 격인 법사위가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면서 “헌법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올라왔던 문 대통령 탄핵 소추 요구안과의 형평성 얘기도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2020년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안이 146만명 동의를 얻었는데, 그때 법사위는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에서 위법적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입장 발표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동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추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이번 청원 심사가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절차가 아닌 ‘탄핵안 발의 촉구 청원’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124조와 125조에 따라 국회에 접수된 공개 청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90일 이내 처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청원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처리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개최도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법 제65조 ‘국회증언감정법’에 준용되어 청문회가 열렸고 국회증언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채택된 증인들에게 출석의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에 대해 정청래 위원장은 “당시 탄핵안은 청와대에 청원된 것으로 청와대 답변 사항이었다”면서 “이번 건은 국회법에 따른 국회 청원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조항도 같이 올리니 참조하라”고 했다.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민주당이 청원 대상에 대해 논의하고 청문회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게 국회 다수당의 횡포는 될 수 있겠지만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도 “여야간 해석상 차이가 있으나 국회법 위반 소지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증인 채택과 관련해 ‘법사위가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헌법학자인 신봉기 한국 부패방지법학회 회장은 “탄핵 사유와 증인·참고인 간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번 증인 채택은) 한풀이하듯 끌어내고 소환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했다.
21대 국회 때 법사위 소속 의원실에서 일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 사유 조사를 위한 청문회는 보통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했다”면서 “그런데 이번 청문회는 반대다. 탄핵을 빨리하기 위해 ‘일단 조사부터 하자’라는 식의 기묘한 모양새가 됐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10일)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키로 했다. 탄핵소추안 청원 사유부터 법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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