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배나 해라' 유승준 오피셜글에 스티브유 분노 "계정 사칭, 어이없는 일"

김학진 기자 2024. 7. 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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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출신 스티브유(47·유승준)가 '가짜 뉴스'에 불쾌한 심정을 전했다.

유승준은 10일 자신의 SNS에 "이거 저 아닙니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누가 사칭 아이디로 이상한 댓글을 쓴 거 같다. 참 어이가 없다"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시는 분이나 저를 사칭해서 이상한 악플 다시는 분에 대해 자세한 상황 알아본 후에 법적 조치 들어가겠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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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유 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가수 출신 스티브유(47·유승준)가 '가짜 뉴스'에 불쾌한 심정을 전했다.

유승준은 10일 자신의 SNS에 "이거 저 아닙니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해당 보도는 '유승준 공식 오피셜'이라는 아이디로 배달기사를 향해 악플을 단 내용이 담겼다.

댓글속 내용엔 "공부 못하고 가진 거 없으면 딸배(배달 라이더 비하 은어)나 해야겠죠"라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누가 사칭 아이디로 이상한 댓글을 쓴 거 같다. 참 어이가 없다"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시는 분이나 저를 사칭해서 이상한 악플 다시는 분에 대해 자세한 상황 알아본 후에 법적 조치 들어가겠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어이없는 일에 마음 아파하고 반응해야 하는지 너무 안타깝다. 알면서도 당해야 하는 현실이 참 소모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 씨는 승소 판결 확정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 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유 씨가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현재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유지되고 있어 아직 유 씨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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