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첫 재판서 절뚝…父 "아들 저리 두다니" 분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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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 길 열어주세요. 양 벽 쪽에 모두 붙어주세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425호 법정 앞.
가수 김호중의 팬들로 긴 줄이 생기자 법정 경위는 질서유지를 위해 분주했다.
이날 해당 법정에선 뺑소니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첫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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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절뚝이며 재판 참석한 金…부모는 눈물 호소
15분 만에 끝…변호인 "다음 기일에 입장 밝힐 것"
"복도에 길 열어주세요. 양 벽 쪽에 모두 붙어주세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425호 법정 앞. 가수 김호중의 팬들로 긴 줄이 생기자 법정 경위는 질서유지를 위해 분주했다. 취재 기자와 팬들이 선 줄이 일순간 뒤엉키는 소란이 일어서다. 이날 해당 법정에선 뺑소니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첫 재판이 열렸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호중은 지난 5월 24일 구속된 후 80여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은 김씨의 정식 공판기일로, 피고인은 반드시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재판이 열리기 1시간 전부터 대기했다는 한 60대 팬 박모씨는 "법정 앞에 도착하니 벌써 다른 팬들이 10여명 있더라"라며 "팬으로서 꼭 재판을 직접 보고 응원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15분만에 끝난 첫 공판..."다음 기일에 입장 밝힐 것"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 외에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증거 인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전 모 본부장,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김호중 측은 이날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대표 등 다른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호중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다리를 절뚝이며 재판에 참석했다. 이에 김호중 팬덤인 '아리스'로 추정되는 방청객 일부가 눈물을 보였다. 재판 현장을 찾은 김씨 부모는 "우리 애가 잘못한 거 맞다. 겁이 많아서 그렇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앞서 김씨 어머니는 취재진에 "있는 그대로 써달라. 제발 부탁이다"라고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다.
김씨 측이 사건 기록 미열람을 이유로 입장 발표를 유보하면서 결국 이날 공판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이 끝난 후 김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서둘러 차량에 탑승했다.
곧바로 법원을 나서던 김씨의 아버지는 한경닷컴에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난다"며 "어떻게 구치소에서 아들이 저렇게 절도록 그냥 두었는지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일편단심' 팬들 "어렵게 산 사람 응원하는 마음"
이날 팬들이 재판 시작 전부터 법정 앞에 대기하면서 법정 문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실제로 이번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는 110건이 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지난달 18일 담당 재판부가 배정된 후 26일 첫 탄원서를 시작으로, 재판 전날엔 약 50건의 탄원서가 들어왔다. 대다수가 김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한 팬은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팬들을 무슨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해서 막아섰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는 '김씨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냥 어렵게 산 사람(김씨)을 응원하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2024년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 장씨는 먼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뒤늦게 경찰에 출석한 김씨는 당초 음주 운전을 부인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18일 그를 구속했다. 한편 김호중의 2차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진행된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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