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임기 중 대체복무 안된다”… 김민석 의원, 2심도 패소

박혜연 기자 2024. 7. 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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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32) 서울 강서구의원이 임기 중 대체복무를 시작한 기관에서 내린 ‘겸직 불가 통보’에 반발해 낸 소송 2심에서도 졌다. 법원은 구 의원 활동과 군 대체복무를 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작년 11월 1일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 앞에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이승련)는 10일 김 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겸직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선고 후 김 의원 측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작년 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은 김 의원은 군 대체복무와 정당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탈당을 했다. 무소속이 된 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고, 작년 2월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당초 공단은 김 의원이 구의원과 군 대체복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겸직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하며 공단을 상대로 겸직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한편, 당시 구의회 측도 행정안전부로부터 ‘병역 휴직으로 의원직 유지는 가능하나 의정 활동비 지급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아, 의장 직권으로 김 의원에게 휴직 명령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휴직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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