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대리 작성하면서 감사까지… 금융위, 회계사 2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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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같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과 외부 감사를 동시에 수행한 회계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직무정지 1년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 감사와 재무제표 대리 작성 업무를 함께 맡아 외부감사법상 독립성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금융위는 감사 계약을 체결할 때 같은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 대리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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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같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과 외부 감사를 동시에 수행한 회계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직무정지 1년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 감사와 재무제표 대리 작성 업무를 함께 맡아 외부감사법상 독립성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A씨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기장 대리 업무를 하는 동안 같은 감사반 소속인 공인회계사 B씨에게 외부 감사 업무를 소개했다. 이들은 8년 동안 기장 대리와 외부 감사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독립성 의무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 계약 해지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해당 회사는 기장 대리 회계사 A씨와 공모해 목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가가 높은 품목의 재고자산 수량을 늘리는 등 재고자산 명세서를 조작하고 파손된 재고자산을 정상 재고로 속여 허위로 과대 계상하기도 했다. 감사인 B씨는 실사 과정에서 재고자산을 직접 선정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목록만 받았으며 손상 관련 검토 등 기본적인 감사 절차조차 수행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감사 계약을 체결할 때 같은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 대리 작성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 업무 중 이런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해 독립성 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독립성 의무를 위반하면 직무 정지는 물론 검찰 통보 등에 따른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 내용을 배포하고 지속해서 교육·안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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