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외출 등 준수사항 어긴 20대…집유 취소되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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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20대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겨 실형을 살게 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인천지법에 보호관찰 대상자인 20대 남성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최근 인용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5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사회봉사 명령과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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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20대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겨 실형을 살게 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인천지법에 보호관찰 대상자인 20대 남성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최근 인용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노상에서 10대 B씨를 일행 3명과 함께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5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사회봉사 명령과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도 여러 차례 어겼다.
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게 '집행유예 취소'란 엄중한 처분을 받게 했다'라며 "앞으로도 지도·감독과 제재를 강화해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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