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성안합섬 등 과징금 부과

박은비 기자 2024. 7. 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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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회사들이 억대 과징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회의에서 성안합섬 등 3개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2억1830만원, 전 대표 등 2명은 4360만원, 삼정회계법인은 45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의 과징금 액수는 7240만원, 전 대표는 720만원, 삼정회계법인은 6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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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공시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회사들이 억대 과징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회의에서 성안합섬 등 3개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성안합섬 대표 등 2명은 과징금, 9260만원, 전 담당 임원 2명은 1억8540만원을 내야 한다.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안경회계법인도 3880만원이 부과됐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2억1830만원, 전 대표 등 2명은 4360만원, 삼정회계법인은 45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의 과징금 액수는 7240만원, 전 대표는 720만원, 삼정회계법인은 640만원이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들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을 조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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