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청문회…여 "헌법, 법률 위배" 야 "국회법에 따라 진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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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탄핵 청문회를 주도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추 원내대표의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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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법사위원 "윤 방탄 위한 국민 무시에 유감"
[서울=뉴시스]신재현 최영서 한은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탄핵 청문회를 주도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추 원내대표의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고 김 여사와 최은순씨 등 39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탄핵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를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며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사용재개'를 평화를 위협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적고 있다.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도 탄핵사유라고 한다.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도 버젓이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146만 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며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방탄을 위한 추 원내대표의 국민 무시, 국회 협박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청원심사는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절차가 아닌 '탄핵안 발의 요구'에 대한 국회법과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 청원 절차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 청원은 대통령 탄핵 발의라는 매우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국회법 제 65조에 따라 '국회증언감정법'이 준용돼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것"이라며 "국회증언법에 따라 증인들에게는 출석 의무가 있고 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추 원내대표가 2020년 문 전 대통령 탄핵 청원 폐기 사례를 언급한 것을 두고서는 "당시 탄핵 청원은 국회가 아닌 청와대 게시판에 한 것으로 이는 청와대에서 답변으로 끝날 일이다. 이번 국회 청원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추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에 대한 무고·강요죄 고발 조치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국민의힘이 고발한다면 이야말로 국민의힘의 직권남용이자 국회에 접수된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 방해하는 직무유기 및 무고죄"라고 맞불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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