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30년간 다 내가 일했는데...원심판결 원통" 호소 [Oh!쎈 이슈]

유수연 2024. 7. 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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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과 원심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박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 그리고 박수홍의 개인자금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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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과 원심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박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의 요구에 따라 박수홍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박수홍은 출석에 앞서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박수홍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을 하고 싶었다"라며 지난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박수홍은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며 "너무 억울했던 것은 '가족회사'라는 판결이다. 이 모든 걸 제가 30년 동안 일으켰다. 그런데 가족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이나 법인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왜 형에게 일임했느냐'는 질문에는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를 믿어야 했다"라며 "30년 전에는 매니지먼트의 개념 자체가 없었다. 다 내가 의상을 들고 다니고 구입하며 일했다. 나 혼자 해도 되는데 내가 친형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에 동업관계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형 부부를) 다시 볼 용기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 제 소원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들 생각이 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 그리고 박수홍의 개인자금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앞서 진행된 10차 공판에서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했다. 박 씨가 박수홍 개인 계좌들을 대신 관리하며 총 320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횡령을 인정한 것. 단 라엘과 메디아 붐에 대해서는 각각 7억 원과 13억 원 총 20억 원의 횡령 혐의만 인정됐다. 또한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공소 내용에 대해 모두 무죄로 선고됐다.

그러자 박수홍의 친형 박 씨가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 역시 "박씨에 대한 선고형이 죄질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라며 항소했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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