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대리 부탁해 합격한 40대 집행유예

이준영 2024. 7. 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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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마치 자기 검사결과서인 것처럼 속여 제출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2년 5월 창원시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A씨는 신체검사에서 재검을 요청받자 B씨를 통해 건강검진 대리인 C씨를 섭외받고 C씨의 신체 검사서를 창원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통해 이를 전달받은 뒤 창원시 공무원에게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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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수치 높게 나오자 지인 통해 대리인 섭외, 타인 결과서 제출해 합격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창원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마치 자기 검사결과서인 것처럼 속여 제출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부탁을 받고 건강검진 대리인을 섭외한 B씨는 A씨와 같은 형량을, B씨 부탁으로 건강검진을 대신 받은 C씨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022년 5월 창원시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A씨는 신체검사에서 재검을 요청받자 B씨를 통해 건강검진 대리인 C씨를 섭외받고 C씨의 신체 검사서를 창원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간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높게 나오자 추후 합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B씨는 A씨 요청에 따라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구시 한 병원을 C씨에게 알려주며 건강검진을 받도록 부탁했다.

이에 C씨는 건강검진 접수 서류에 A씨 인적 사항을 적어 '합격' 취지의 신체 검사서를 발급받았다.

A씨는 B씨를 통해 이를 전달받은 뒤 창원시 공무원에게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창원시의 공무원 채용 업무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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