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간첩단 사건' 억울한 옥살이…55년 만에 무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80대가 55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혐의로 기소된 김모(82)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1970년 '유럽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김 씨는 중앙정보부 직원에게 영장없이 체포돼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80대가 55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혐의로 기소된 김모(82)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1970년 '유럽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박노수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와 김규남 전 민주공화당 의원은 사형을 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불법 체포·구금과 고문으로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박 교수와 김 전 의원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씨도 2022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중앙정보부 직원에게 영장없이 체포돼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구타와 전기고문은 물론 알몸 상태에서 손발을 묶고 막대기를 끼워 대롱대롱 매달린 뒤 물고문, 잠 안재우기 고문 등을 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고문과 협박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인정된다"며 "검사가 이를 해소할 증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임(任)→지시(指示)'…임태희 교육감, 선거캠프 인사 외압 정황 문건 입수
- 윤석열 '반려견과 함께' [포토]
- 與 친한 vs 친윤, 진흙탕 전당대회…"이대로면 분당"
-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강행…HBM 추격 기회 놓칠까 '발 동동'
- [현장FACT] 삼성전자 노조, 첫 대규모 파업…궂은 날씨 속 '떼창' (영상)
- '기류'가 달라졌나…한동훈 특검법, 7월 내 처리 불투명
- [2024 납량②]"사건 속 주인공이 돼"…추리에서 오는 미스터리
- '이제 혼자다', 이혼 후 일상 공개는 '득'일까 '실'일까[TF초점]
- 장마철 시작에 손해율 '비상'…손보업계, 침수차 피해 최소화 '분주'
- 대형 건설사가 '유튜브' 힘 주는 이유…'일석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