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간첩단 사건' 억울한 옥살이…55년 만에 무죄 확정

장우성 2024. 7. 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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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80대가 55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혐의로 기소된 김모(82)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1970년 '유럽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김 씨는 중앙정보부 직원에게 영장없이 체포돼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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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80대가 55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80대가 55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혐의로 기소된 김모(82)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1970년 '유럽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박노수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와 김규남 전 민주공화당 의원은 사형을 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불법 체포·구금과 고문으로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박 교수와 김 전 의원 유족은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씨도 2022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중앙정보부 직원에게 영장없이 체포돼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구타와 전기고문은 물론 알몸 상태에서 손발을 묶고 막대기를 끼워 대롱대롱 매달린 뒤 물고문, 잠 안재우기 고문 등을 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고문과 협박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인정된다"며 "검사가 이를 해소할 증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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