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헌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과정을 모두 무시한 채 특검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법률이 정하는 숙의 기간을 무시하고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다수당의 힘만 앞세워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반헌법적 반법치적 법률안"이라고 특검법안 통과 자체를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의회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다수결 원칙은 소수파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과정을 모두 무시한 채 특검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법률이 정하는 숙의 기간을 무시하고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다수당의 힘만 앞세워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반헌법적 반법치적 법률안"이라고 특검법안 통과 자체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결 원칙을 남용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왜곡시킨다"며 "이는 단순한 절차적 위반을 넘어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훼손하는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국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밥 먹고 차 빼줄게요"… 무개념 주차에 '참교육' 시전한 차주 - 머니S
- "이동건, 이혼 원치 않아해"… 조윤희, ○○ 때문이었다? - 머니S
- '대어' 시프트업, 11일 코스피 입성… "IP 밸류 강화할 것" - 머니S
- "가진 거 없으면 배달이나 해"… 유승준, 악플러 됐다? - 머니S
- 원희룡 "한동훈, 검사 출신 외부인들과 공천 논의" - 머니S
- "또 벼락거지 되기 전에 영끌" 금리인하 기대에 주담대 6.3조 폭증 - 머니S
- [단독] 美 압박 속 中 의존도 높은 바이오… 고한승 "대응 쉽지 않다" - 머니S
- 유명 배우 소속사, 재개발 '한남3구역' 카페 오픈… 알박기 논란 - 머니S
- CU·GS25·세븐일레븐서 '완판 행진'… 두바이 초콜릿 뭐길래 - 머니S
- [STOCK] '팀코리아' 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 '껑충'… "체코 원전 기대감"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