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의 횡령 공범에 1심서 집행유예 선고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41)씨와 함께 횡령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더블유에프엠(현 골드앤에스)의 '바지사장' 역할을 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원을 지난 5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41)씨와 함께 횡령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더블유에프엠(현 골드앤에스)의 ‘바지사장’ 역할을 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원을 지난 5일 선고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더블유에프엠을 비롯한 코링크PE가 투자한 기업에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초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공범인 조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약 66억8000만원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이 너무 안 팔려" 황정민도 '한숨 푹푹'…어디길래
- '7억 아파트가 반토막' 비명…세종시 공무원들도 "안 사요"
- "인건비보다 더 무섭다"…양식업계 문닫게 한 전기료 '공포'
- "월급 몽땅 기부할 판" LG전자 직원, 회사가 지원 검토한다
- "당첨되면 4억 로또"…송도 '줍줍' 아파트에 22만명 몰렸다
- '굿파트너' 감독 "장나라, 귀엽다고? 어마어마한 꼰대"
- "이동건은 원치 않았지만"…조윤희가 밝힌 이혼 결심 이유
- 남태현 "일방적인 데이트 폭력 없었다"…前 여친 폭로에 반박
- "뉴진스를 등에 업었네"…민희진, 또 화제된 패션 보니
- 유승준, 악플러 됐다?…"가진 거 없으면 배달이나 해"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