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감사반인데 재무제표 작성하고 감사까지···금융위 징계 의결

조지원 기자 2024. 7. 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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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같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과 회계 감사를 동시에 수행한 동일 감사반 소속인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1년 직무정지 징계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회계사는 같은 법인에 대해 각각 기장대리와 외부감사업무를 8년 동안 수행하면서 외부감사법상 독립성 의무를 오랜 기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감사계약 체결시 같은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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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금융위원회가 같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과 회계 감사를 동시에 수행한 동일 감사반 소속인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1년 직무정지 징계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에 참여한 회계사와 기장대리 회계사 모두 외부감사법상 독립성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A씨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기장대리 업무를 하는 동안 같은 감사반 소속인 공인회계사 B씨에게 외부감사 업무를 소개했다. 두 회계사는 같은 법인에 대해 각각 기장대리와 외부감사업무를 8년 동안 수행하면서 외부감사법상 독립성 의무를 오랜 기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같은 감사반인 A씨가 회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 업무를 수행했다. 독립성 의무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계약을 해지하는 등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해당 회사는 기장대리 회계사 A씨와 공모해 목표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가가 높은 품목의 재고자산 수량을 늘리는 등 재고자산명세서를 조작하고 파손된 재고자산을 정상재고로 속여 허위 과대 계상하기도 했다. 감사인 B씨는 실사 과정에서 재고자산을 직접 선정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목록만 받았으며 손상 관련 검토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부실감사를 초래했다.

금융위는 감사계약 체결시 같은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업무 중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해 독립성 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반한다면 직무정지 및 검찰통보 등으로 행정조치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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