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나체사진 협박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

이예린 2024. 7. 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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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30대 A 씨에게 오늘(10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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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30대 A 씨에게 오늘(10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에게 승마수업을 받는 제자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 6천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1년에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천만 원가량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과거 아역배우로 활동한 A 씨는 승마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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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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