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 처리 위반 회사 등에 6.7억원 과징금

권오은 기자 2024. 7. 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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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 3개사와 회사 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총 6억692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직원 횡령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등이 문제가 된 성안합섬은 대표이사와 전(前) 담당 임원 등 4명에게 2억7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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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News1

금융위원회는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 3개사와 회사 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총 6억692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직원 횡령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등이 문제가 된 성안합섬은 대표이사와 전(前) 담당 임원 등 4명에게 2억7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성안합섬 감사업무를 맡은 안경회계법인에도 388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매출원가를 부풀린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2억1830만원을,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4360만원을 과징금으로 내게 됐다. 감사업무를 담당한 삼성회계법인에는 과징금으로 450만원을 매겼다.

매출 등을 과대 계상한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는 724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이 회사 대표이사는 720만원, 감사업무를 수행한 삼정회계법인은 6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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