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조사 중 또 여자화장실 촬영한 10대… 실형 선고

정민지 기자 2024. 7. 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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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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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공탁한 점은 유리하다"면서도 "다만 상가에 침입해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재범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A 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다 적발됐는데,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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