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조사 중 또 여자화장실 촬영한 10대… 실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공탁한 점은 유리하다"면서도 "다만 상가에 침입해 다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재범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A 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다 적발됐는데,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나경원 "탄핵 경험한 사람으로 말하건대 난파 위기 배 흔들면 안돼"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