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가족이기에 사랑했고 신뢰해…친형 횡령·원심판결 원통" [MD현장]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이 친형 부부의 횡령과 원심 판결에 대한 심경을 고백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모(56)씨와 부인 이 모(53)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수홍은 증인 출석에 앞서 박 씨와 이 씨가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박정은 변호사와 동석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홍은 "너무 억울했던 부분이 가족회사라는 판결이다. 30년간 모든 매출을 내가 일으켰다. 다른 소속사로 가도 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사랑했고 신뢰했기 때문에 동업을 제안했고 1인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동업관계가 됐다. 사업자 등록증에도 엔터테인먼트로 돼 있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재량권을 부여해서 내 자산이나 법인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했고, 원심 판결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또 원통함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30년 전에는 매니지먼트의 개념 자체가 없었다. 다 내가 의상을 들고 다니고 구입하며 일했다. 나 혼자 해도 되는데 내가 친형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에 동업관계를 제안했다"며 "그리고 내가 수익을 만드는 법인임에도 피고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분과 지분도 처음엔 8대 2였다가 7대 3으로 이루어진 줄 알았고, 모든 지분과 정산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뚜껑을 여니까 메디아붐 같은 경우 피고와 피고 자녀의 이름으로 지분, 배당금 모든 이익구조가 구성됐다. 라엘 같은 경우 지분을 나눠주긴 했지만 피고인과 자녀들의 지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 씨가 라엘에서 7억 2000여만 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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