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탄핵…헌재 재판관 성향에 ‘쏠린 눈’

김동민 기자 2024. 7. 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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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19·26일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판 성향을 주목하고 있다.

10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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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년 12월 ‘2008헌라7’ 결정 주목
“국회 입법 토론·숙의 합리적 심의권 보장”
최근 재판관 심판 흐름 5대 4로 ‘아슬아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19·26일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판 성향을 주목하고 있다.

10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서에서 밝힌 “의회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해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 의견을 밝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한다는 데 정당성이 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또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0년 12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충족이 모든 구성원의 출석과 자유로운 토론 기회를 전제로 해야 한다(2008헌라7)'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입법 과정과 관련해서도 지난 2020년 5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참여와 토론, 숙의가 이뤄지도록 합리적인 심의 과정이 보장돼야 한다(2019헌라3·헌라)’로 병합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헌재는 최근 3건의 사례에서 총 9명의 재판관 중 ‘5대 4’로 기각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별로 보면 ▲3건 모두 기각·각하(이은애·이영진·김형두·정형식) ▲2건 기각·각하에 1건 인용(이종석) ▲1건 기각·2건 인용(정정미) ▲3건 모두 인용(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헌재가 다소 보수화 경향이 있다는 얘기가 많다”면서도 “그렇다고 몇 건의 결정만 놓고 재판관의 성향을 예단하면 곤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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