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58일 만에 송환
■ 방송시간 : 7월 10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www.youtube.com/live/henmpbY7YmQ
◎송영석: 예. 이어서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허주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주연: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지난 5월에요.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 사건. 피의자가 세 명이었잖아요. 세 명 중 한 명은 사건 직후에 국내에서 붙잡혔었고 다른 한 명이 오늘 국내로 송환됐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오늘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A 씨는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5월 초에 파타야에서 한국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른 한국인 공범 두 명과 함께 끔찍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범행 직후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도주 5일 만에 프놈펜에서 검거가 됐는데 이번에 58일 만에 국내로 송환이 된 겁니다.
◎송영석: 송환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허주연: 근데 이게 많이 걸렸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이게 정말 우리나라 경찰 측에서 진짜 많이 노력을 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태국 현지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태국 쪽에서도 관할이 있다고 주장을 할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도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범죄인 인도 요청이 경합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경합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우리나라에서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거든요. 친서도 보내고 검거에 대한 감사 의사도 표시하고 태국과 캄보디아 양측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번에 송환이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하게 된다고 하면 외교부를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찰 측에 이런 절실한 요청을 캄보디아 측에서 받아들여서 강제 추방 형식으로 바로 우리나라로 송환해 주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비교적 단축됐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국내로 들어왔으니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겠네요?
▼허주연: 그렇죠
◎송영석: 붙잡힌 두 명이 주범이라고 지목했던 나머지 한 명 있잖아요. 아직 안 잡혔죠?
▼허주연: 그 주범을 잡아야지 지금 이 사건의 실체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잡히지 않은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 도피 예상 국가 경찰 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서 검거를 추진 중인 상황, 조기에 검거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경찰이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정읍, 국내에서 검거된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굉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신은 가담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고 실체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남은 한 명도 검거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예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대표팀이 이끌 사령탑으로 홍명보 감독 선임했는데 선임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선임 과정에서 절차의 비합리성 또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절차대로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면서 서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7일 축구협회가 홍명보 울산 HD 감독 새 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드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박주호 축구협회 전력 강화 위원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이영표 KBS 축구해설위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습니다.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박주호 /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 (그제)
누가 되든 절차에 맞고 그다음에 게임 플랜에 맞는 분이고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분이면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이래서 됐다 정도는 주위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주호야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저는 '모르는데요?' 이제까지 5개월 동안 이게 너무 허무해요.
<녹취> 이영표 / KBS 해설위원
결과적으로 협회가 좋은 외국인 감독을 모셨으면 하는 많은 축구 팬들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협회의 행정력에 대해서 의문과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던 그런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당분간 축구인들은 행정을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사라져야 된다…
◎송영석: 예. 두 사람 모두 발언의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들인데 축구협회가 입장문까지 내고 반박을 한 이유겠죠.
▼허주연: 그렇습니다. 축구협회 측에서는 자의적인 시각으로 왜곡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과 대중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원회가 다섯 명의 후보까지 추천하고 그다음은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위임한 그 절차에 따라서 충실하게 진행이 됐다는 것이고 특히 홍명보 감독은 10차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전력 강화 위원들은 추천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장이 하기로 되어 있고 많은 지지를 받은 홍명보 감독을 추천해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박주호 전력강화위원회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앞서 발언 들었던 인물 중 한 명인 박주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축구협회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강하게 나오네요.
▼허주연: 네. 이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회의를 하면 그 회의 과정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기로 하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이 서약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서약서를 좀 봐야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형사상 처벌 대상까지는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실관계에 대한 적시가 있었다거나 누구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었거든요. 다만 선임 절차에 대한 시스템상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볼 여지도 있고 일부 개인 수익 채널에서 말한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공익적인 목적이 더 컸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명예훼손이라든가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다만 민사적으로 비밀유지 서약서 내용에 따라서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내용 자체를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일단 확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손해도 특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손해액을 특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을지 인용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조금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지금 당사자인 홍명보 감독이 어떤 생각일지 가장 궁금한데 곧 입장을 내놓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허주연: 오늘 울산 HD 광주와 경기가 있거든요. 전후 기자회견에서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에게 이런 질문들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홍 감독이 어쨌든 지금 대표팀 감독으로 정해지고 나서 첫 공식 자리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울산 HD 감독으로서 지금 인터뷰 자리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길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영석: 홍 감독의 입장이 나오면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허주연: 다음 소식도 스포츠계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국가대표를 지냈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금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무려 29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송영석: 그렇게 많이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지금 오재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그러니까 항불안제라든가 수면제 이런 것들과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이게 전신 마취제인데요. 이것 투약 혐의 그리고 필로폰 투약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송영석: 필로폰까지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면제 등을 대리 처방해 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송영석: 혼자서 그 많은 걸 다 처방받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죠.
▼허주연: 그렇죠. 몇천 정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처방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 선수들 후배 선수들에게 대리 처방을 부탁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전·현직 야구 선수 13명이나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중에 9명은 두산 베어스 현직 선수라고 합니다. 트레이너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오재원 씨가 운영했던 야구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까지 관여가 돼 있다고 하고 에토미데이트 전문의약품인데 이걸 어떻게 구했냐 경로를 추적 해봤더니 지인인 사업가 이 씨가 구해줬다고 하고요. 그 이 씨가 처방받아서 불법으로 처방받은 거죠. 처방해 준 수도권 병원 관계자 2명까지도 같이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오재원 씨 관련 소식을 짧게 좀 보고요. 마지막은 어떤 내용입니까?
▼허주연: 성범죄 혐의로 수감됐다 출소한 가수 정준영 씨가 프랑스에서 목격됐다는 목격담이 SNS에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사진까지도 올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 친구들과 프랑스에 있는 클럽에서 술을 주문했는데 술이 잘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을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누군가에게 줄까 했는데 마시겠다고 나선 사람이 정준영 씨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본인을 한국에서 온 준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리옹에서 한 식당을 열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 작성자가 정준영에게는 확신이 들지는 않았었는데 SNS 아이디를 정준영 씨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있는
문신을 기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정준영 씨가 맞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만 정준영 씨가 클럽에서 나이 어린 여성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추근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이 글의 내용입니다. 알리고 싶었지만 어린 여성까지 같이
찍혀서 혹시라도 떠돌아다닐까 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새로 만든 SNS 계정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것이 이 작성자 글 내용의 취지였습니다.
◎송영석: 정준영 씨가 만기 출소한 상황이죠. 지금 보통 저런 정도의 어떤 성범죄 전력자들은 전자팔찌를 채우지 않습니까? 나온 다음에도.
▼허주연: 그런데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쉽게 말하면 전자장치인데, 전자발찌를 검사가 청구를 해서 법원이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 요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면 부착 전력 있는 사람이 재범을 했거나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이후 10년 내에 또 범죄를 저질렀거나 성폭력 범죄를 두 번 이상 범에서 습격이 인정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준영 씨의 어떤 저지른 죄가 가볍다는 것이 아니고요. 초범이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이건 아예 청구조차 되지 않았던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정준영 씨가 출소했을 때 전자발찌를 왜 안 채우느냐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셨다시피 프랑스에서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여성을 만나고 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여론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허주연: 그렇죠. 여론은 걱정할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 정준영 씨가 프랑스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식으로 클럽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여성들에게 어떤 접근을 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또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당시에 전자발찌
착용이 되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 우리 법원에서 전자발찌 착용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고요. 우리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상당한 개연성이 범행 수법이라든가 경위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구체적으로 인정이 될 때만 전자발찌를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발찌라는 것이 굉장히 출소 이후에도 어떤 이동의 자유라든가 임신의 어떤 자유 같은 것들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요건을 평가하는 것 같고 특히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라는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를 보는데 이게 총점 29점 중에 정준영 씨는 중간 수준으로 알려졌거든요. 중간 수준 정도가 되면 대부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재범의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평가됐기 때문에 아예 청구조차 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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