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횡령 공범, 징역형 집행유예…검찰은 항소

이민준 기자 2024. 7. 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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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뉴스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지난 5일 자산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상장회사 WFM에서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한 공범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이씨는 조범동씨와 함께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WFM 등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2019년 8월 조 전 대표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될 당시 조범동씨의 의혹도 제기됐었다. 이씨는 이때 코링크PE 직원들이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전 동양대 교수)씨 남매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들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전 동양대 교수)씨./뉴스1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주혜진)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 당시 징역 3년과 벌금 250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 형량이 이에 못 미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약 66억 8000만원에 이르는 등 중대한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 범행으로 정경심씨와 조범동씨 등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방해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경심씨는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조 전 대표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금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민씨./뉴스1

조 전 대표의 딸 조민씨 역시 입시비리 혐의로 지난 3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아들 조원씨의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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