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횡령 공범, 징역형 집행유예…검찰은 항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지난 5일 자산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상장회사 WFM에서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한 공범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이씨는 조범동씨와 함께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WFM 등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2019년 8월 조 전 대표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될 당시 조범동씨의 의혹도 제기됐었다. 이씨는 이때 코링크PE 직원들이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전 동양대 교수)씨 남매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들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었다.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주혜진)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 당시 징역 3년과 벌금 250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 형량이 이에 못 미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약 66억 8000만원에 이르는 등 중대한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 범행으로 정경심씨와 조범동씨 등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방해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경심씨는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조 전 대표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금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조 전 대표의 딸 조민씨 역시 입시비리 혐의로 지난 3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아들 조원씨의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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