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경로당에 수박 돌린 기초단체장 부인 고발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4. 7.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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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지역 경로당에 음식물을 제공한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의 배우자 A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과 배우자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내 기관과 단체, 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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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 제공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지역 경로당에 음식물을 제공한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의 배우자 A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관내 경로당 6곳을 방문해 노인들에게 수박 8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과 배우자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내 기관과 단체, 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와 관련해 앞으로도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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