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나선 박수홍 “1심 판결 원통, 친형 믿고 맡겼는데 죽고싶을만큼 참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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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의 횡령 혐의 관련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7월 1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모 씨,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횡령 혐의 중 주식회사 라엘 약 7억 원, 주식회사 메디아붐 약 13억 원 총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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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의 횡령 혐의 관련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7월 1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모 씨,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박정은 변호사도 동석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 십 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횡령 혐의 중 주식회사 라엘 약 7억 원, 주식회사 메디아붐 약 13억 원 총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박수홍의 개인 계좌 네 개를 관리하며 약 320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이날 박수홍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꼭 증인으로 나서고 싶었다며 "1심 때 너무나 많은 자료와 증거들을 보여드렸더니 횡령사건이 아니라 본질이 왜곡되는 것 같다. 피고인들이 가족 회사를 이유로 재량권을 부여해서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판결하는 걸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친형 박 모 씨를 신뢰해 자신의 재산을 맡겼다는 박수홍은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앞에서 너무나 검소했고 저를 위해 살고 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이 재판이 길어지면서 너무나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증언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의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박 모 씨는) 어릴 때부터 검소하고 집안의 돈을 관리하고 정신적으로는 제가 의지할 수밖에 없고 유일하게 상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재무적인 관계는 추호도 의심할 수 없게 검소하게 생활했다"고 털어놨다.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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