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부부 횡령' 박수홍 "피고 측 변호인, 본질 벗어나 사생활·과거 언급해" [MD현장]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이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의 재판 본질 왜곡을 꼬집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모(56)씨와 부인 이 모(53)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수홍은 증인 출석에 앞서 박 씨와 이 씨가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박정은 변호사와 동석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홍은 추가로 제출된 증거에 대해 묻자 "1심 때 많은 자료와 증거를 광범위하게 보여드렸더니 피고 측 변호인들이 논점과 본질에서 벗어나 사생활이나 과거를 언급했다. 재판의 본질인 나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형, 동업자인 박 씨와 이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횡령은 경제사건이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자꾸만 본질이 왜곡되는 것 같아서 확실한 횡령과 부동산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15년 정도를 나와 피고인들의 세무대리인으로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의뢰해 보고서를 받았다"며 "저들이 절대 횡령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산술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 씨가 라엘에서 7억 2000여만 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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