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 대통령 탄핵 글 올리면 만 원’ 작성 관련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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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금전적 대가를 제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글 작성을 요청하는 게시물을 올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미디어법률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에 '돈 줄 테니 윤 대통령 탄핵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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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금전적 대가를 제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글 작성을 요청하는 게시물을 올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미디어법률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에 ‘돈 줄 테니 윤 대통령 탄핵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법률단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을 ‘단순 마케팅업체’로 소개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올리면 1건당 1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디어법률단은 이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범죄행위”라면서 “특정 카페 등을 이용해 마치 마케팅 업체의 모습으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려 한 점은 과거 드루킹 댓글 사건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앞으로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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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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