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야탑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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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10일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분당구 일부 지역이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구역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매동,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구미동 일부 6.45㎢이다.
올해 말까지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은 경기도가 국토부, 5개 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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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10일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분당구 일부 지역이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구역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매동,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구미동 일부 6.45㎢이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용도로 상가, 오피스텔 등이다.
허가대상 여부는 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올해 말까지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은 경기도가 국토부, 5개 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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