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한 박수홍, 친형과 칸막이 없이 법정 재회 "1심 판결 부당해" [MD현장]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이 항소심 재판 증인을 자처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모(56)씨와 부인 이 모(53)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수홍은 증인 출석에 앞서 박 씨와 이 씨가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박정은 변호사와 동석할 수 있도록 했다.
차폐막이 설치되지 않아 박수홍은 박 씨 부부와 마주하게 됐다. 박수홍은 남색 재킷과 아이보리색 바지를 착용, 단정한 차림으로 증인석에 자리했다. 본격적인 증인심문 시작 전 생수를 따 한 모금 마시기도 했다.
박수홍은 증인을 서고 싶다 자청한 것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저들의 횡령이 탈세나 절세를 위한 것으로 국한됐고 나의 개인자금 횡령은 무죄로 나왔다"며 "저들의 법인카드나 상품권 사용, 허위직원의 급여를 내게 줬다는 주장도 수용됐다. 또 이 씨가 법인과 관계가 없고 가정주부에 불과하며 남편이 시킨 심부름 정도나 했다고 봐 무죄가 나온 부분이 너무나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1심에서) 내가 거의 최초 증언을 했다. 피고들이 내세운 증인들과 사실 관계가 왜곡된 증언들 이후 판결이 나온 것을 보고 꼭 증언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 씨가 라엘에서 7억 2000여만 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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