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조사 결과 발표 또 연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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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와 테무를 상대로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조사 발표가 또 한차례 미뤄졌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알리와 테무 측이 추가 제출한 자료가 매우 부실해 제대로 된 수치와 자료 조사를 거쳐 처분 결과를 발표하자는 내부 결정이 막판에 이뤄졌다"며 "중국 업체기도 하고 선례가 될 수 있어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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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와 테무를 상대로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조사 발표가 또 한차례 미뤄졌다. 두 업체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의 신뢰도가 매우 낮고 명확하지 않아 명확한 수치 파악이 필요하단 게 개인정보위 측의 판단이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알리와 테무에 대한 처분 안건을 다루기로 했으나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알리와 테무 측이 추가 제출한 자료가 매우 부실해 제대로 된 수치와 자료 조사를 거쳐 처분 결과를 발표하자는 내부 결정이 막판에 이뤄졌다”며 “중국 업체기도 하고 선례가 될 수 있어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 알리와 테무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결과는 6월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알리와 테무 측이 추가로 자료를 내겠다고 알려왔고 이에 개인정보위는 한차례 발표를 미뤘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해당 업체들이 과징금 산정의 핵심인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 전체 매출액의 3% 규모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알리와 테무의 매출액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업체의 불성실한 태도가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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