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 폐지’ 이달 당론 발의

조원호 기자 2024. 7. 10. 1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민주당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1대 때 여야가 합의한 검찰 정상화법 중재안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검찰개�)법안을 구체화한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공청회에서 밝힌 검찰개혁 법안은 큰 틀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 설립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민주당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1대 때 여야가 합의한 검찰 정상화법 중재안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검찰개�)법안을 구체화한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미 여야가 21대 때 합의해서 검찰은 공소 기관으로 남고, 검찰의 수사권을 수사기관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이관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 혹은 중수처로 이관해 별도로 수사 기관 만들겠단 합의가 있었다”며 “(여야) 합의에 기초해 검찰개혁안을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검찰청. 국제신문DB


민주당이 공청회에서 밝힌 검찰개혁 법안은 큰 틀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 설립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사실상 검찰의 기소와 공소 기능만 남겨두는 것이다. 기존처럼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중수처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맡던 2대 중대범죄(부패·경제 범죄)에서 더 확대해 총 8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조직·테러·마약 범죄를 포함했다. 중수처는 총리실 소속으로 두기로 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처를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이다.

민주당은 두 기구 설치 외에도 ▷표적수사 금지법 도입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법제화 ▷모든 수사 기한 3개월 제한 ▷법왜곡죄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도 함께 발의해 나가기로 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