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종배, 수소법 개정안 발의…수소유통전담기관 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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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에 맞춰 늘어나는 수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소의 생산과 이동, 저장 등 유통을 책임질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범위를 대폭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에너지 수급·유통관리 관련 기관·단체·법인' 또한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현행 수소법을 개정함으로써 수소의 저장, 이동 등 유통 인프라 구축 등에 속도를 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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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에 맞춰 늘어나는 수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소의 생산과 이동, 저장 등 유통을 책임질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범위를 대폭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소법 개정안'(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소법에 따르면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법인만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수소사업'이 수소의 생산·판매 또는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의미하고 있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협소한 상황이다.
이에 '에너지 수급·유통관리 관련 기관·단체·법인' 또한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현행 수소법을 개정함으로써 수소의 저장, 이동 등 유통 인프라 구축 등에 속도를 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포럼에 건의한 '개정 필요사항'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포럼의 대표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공동대표인 정태호 의원, 연구책임의원인 김소희, 김용태, 안호영, 이정문 의원 등 대표단 전원, 그리고 김정재, 김한규, 박형수, 유상범 의원 등 포럼 회원들이 함께 공동발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최근 기후환경의 급변으로 세계 각국이 친환경·청정에너지, 특히 수소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럼 차원의 입법 및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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