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R&D 예산 5% 연동법' 관심…세출이냐 지출이냐

김범준 2024. 7. 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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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예산을 두고 삭감과 복원 등 논란이 잇따르자, R&D 예산 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최근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불안정한 연구 현장을 지적하며 국가 재정의 '5% 이상'을 R&D 예산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먼저 황 의원안은 국가재정법 제2장 예산 부문에서 제3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특례)를 신설하고, R&D 예산이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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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보장법' 2개 국회 계류중
민주당 황정아, '예산' 기준 5% 이상 편성 규정
조국혁신당 이해민, 기금 포함 '총지출'로 확대
예산 감축 '국회 동의' vs '과방위 동의' 차이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예산을 두고 삭감과 복원 등 논란이 잇따르자, R&D 예산 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아예 R&D 예산에 대해 국가 재정과 연동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10일 국회 의안 현황을 보면 국가 R&D 예산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총 2개가 발의됐다.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 황정아(4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 이해민 조국혁신당(51) 의원이 이달 2일에 각각 발의했다.

황정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각 의원실)

두 법안 모두 최근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불안정한 연구 현장을 지적하며 국가 재정의 ‘5% 이상’을 R&D 예산으로 배분하도록 했다.다만 재원배분 기준이 정부의 ‘예산(세출)’이냐 ‘총지출’이냐가 다르다.

먼저 황 의원안은 국가재정법 제2장 예산 부문에서 제3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특례)를 신설하고, R&D 예산이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제4장 기금 부문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반면 이 의원안은 국가재정법 제1장 총칙에서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일부 조항 신설로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을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으로 편성되는 예산도 포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2024년도 국가 재정 약 656조6000억원(총지출) 중 예산안(세출)은 438조3000억원, 기금운용계획안(지출)은 218조3000억원이다. 황 의원안으로 하면 약 22조원이, 이 의원안으로 하면 약 33조원이 최소 R&D 예산이 된다.

(참고=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다만 R&D 예산 연동안을 도입해도, 긴축 재정 등 정부가 부득이하게 예산 규모를 감축하는 경우 R&D 예산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를 대비해 두 법안 모두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이것 또한 다소 차이가 있다.

황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함께 과학기술기본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 R&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즉각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부총리제’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토록 했다.

반면 이 의원은 국가재정법 총칙에 전년도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원배분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의 우회 처리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기재부의 예산 배분 단계에서 R&D 예산을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른바 ‘R&D 예산 흔들기 방지법’으로 불린다.

황정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정부를 향해 “무너져가는 과학기술계를 살릴 ‘R&D 추가경정예산’도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고, 이해민 의원은 “과학기술계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망가진 과학기술 생태계의 복원”이라고 역설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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