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R&D 예산 5% 연동법' 관심…세출이냐 지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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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예산을 두고 삭감과 복원 등 논란이 잇따르자, R&D 예산 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최근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불안정한 연구 현장을 지적하며 국가 재정의 '5% 이상'을 R&D 예산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먼저 황 의원안은 국가재정법 제2장 예산 부문에서 제3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특례)를 신설하고, R&D 예산이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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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정아, '예산' 기준 5% 이상 편성 규정
조국혁신당 이해민, 기금 포함 '총지출'로 확대
예산 감축 '국회 동의' vs '과방위 동의' 차이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예산을 두고 삭감과 복원 등 논란이 잇따르자, R&D 예산 보장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아예 R&D 예산에 대해 국가 재정과 연동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10일 국회 의안 현황을 보면 국가 R&D 예산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총 2개가 발의됐다.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 황정아(4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 이해민 조국혁신당(51) 의원이 이달 2일에 각각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최근 정부의 국가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불안정한 연구 현장을 지적하며 국가 재정의 ‘5% 이상’을 R&D 예산으로 배분하도록 했다.다만 재원배분 기준이 정부의 ‘예산(세출)’이냐 ‘총지출’이냐가 다르다.
먼저 황 의원안은 국가재정법 제2장 예산 부문에서 제3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특례)를 신설하고, R&D 예산이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제4장 기금 부문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반면 이 의원안은 국가재정법 제1장 총칙에서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일부 조항 신설로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을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으로 편성되는 예산도 포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2024년도 국가 재정 약 656조6000억원(총지출) 중 예산안(세출)은 438조3000억원, 기금운용계획안(지출)은 218조3000억원이다. 황 의원안으로 하면 약 22조원이, 이 의원안으로 하면 약 33조원이 최소 R&D 예산이 된다.
황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함께 과학기술기본법·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자문회의 R&D 예산 심의 결과를 조정할 경우, 즉각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부총리제’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토록 했다.
반면 이 의원은 국가재정법 총칙에 전년도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원배분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의 우회 처리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기재부의 예산 배분 단계에서 R&D 예산을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른바 ‘R&D 예산 흔들기 방지법’으로 불린다.
황정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정부를 향해 “무너져가는 과학기술계를 살릴 ‘R&D 추가경정예산’도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고, 이해민 의원은 “과학기술계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망가진 과학기술 생태계의 복원”이라고 역설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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