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이 피해 입는 상황 발생해선 안돼"

전승표 기자 2024. 7. 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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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기지역 교육공무직노동자들이 오는 1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파업 철회를 호소했다.

이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교육공무직노조)가 도교육청의 '성실교섭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오는 12일 총파업에 이어 이후 지역별·직종별 연쇄적 쟁의권 행사를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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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예고된 경기지역 교육공무직 총파업에 유감 표명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결정을 철회해 달라" 호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 만나 교육공무직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기지역 교육공무직노동자들이 오는 1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파업 철회를 호소했다.

임 교육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취임 때부터 일관된 입장은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조금의 부담이나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조직이라는 것으로, 교섭 중 총파업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4000명의 참여가 예고된 이번 총파업이 이뤄질 경우, 학교 급식 뿐만 아니라 초등돌봄 및 유치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과 특수교육 등의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교육청이 단체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섭 테이블을 벗어나 파업을 통해서는 어떠한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번 총파업으로 인해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교육공무직노조)가 도교육청의 ‘성실교섭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오는 12일 총파업에 이어 이후 지역별·직종별 연쇄적 쟁의권 행사를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기교육공무직노조는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집단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도교육청은 성실교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공무원과 교육공무직간의 차별 해소 의지마저 보이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경기교육공무직노조는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조합을 기만하는 도교육청에 준엄한 경고를 보내는 등 전국 최상위 단체협약을 쟁취할 때까지 파업 등의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하며 총파업을 선포한 상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 만나 교육공무직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이와 관련해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1차례의 본 교섭을 포함해 총 84차례에 걸쳐 노조 측과 실무교섭을 실시하며 교육공무직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다만, 집단교섭은 경기도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이 함께 관련돼 있어 경기도교육청만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또 "특히 현재 경기도내 교육공무직이 3만80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정 문제 등 여러 여건 상 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일시에 모두 수용하긴 어려운 실정"이라며 "노조 측이 원하는 속도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근무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 직종별로 서로 다르게 규정돼 운영 중인 임금 체계의 단순화 및 이를 통한 교섭 진행 및 형평성 확보 등 향후 도교육청의 방침을 제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 만나 교육공무직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임 교육감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은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교육공무직들의 불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 상황에서는 여건 상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동일 직종에 대한 유사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등 임금 체계를 단순화 시켜 교육공무직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의 중심은 학생인 만큼, 학생을 볼모로 하는 파업결정은 철회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파업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동시에 파업 발생시 대응 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도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에 배포한데 이어 각 교육지원청 담당자 회의를 진행하는 등 사전예방 조치를 실시하는 등 교육공무직의 총파업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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