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 청주 도심 불법 그라피티 그린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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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 충북 청주 도심에서 건물에 락카 스프레이로 그림(그라피티)을 그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3시4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공원 배전함에 락카로 그림을 그리는 등 지난 2월부터 상당구 일대에서 10차례 불법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다.
A씨는 심야 시간을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미리 준비한 락카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리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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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심야 시간 충북 청주 도심에서 건물에 락카 스프레이로 그림(그라피티)을 그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3시4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공원 배전함에 락카로 그림을 그리는 등 지난 2월부터 상당구 일대에서 10차례 불법 그라피티를 그린 혐의다.
A씨는 심야 시간을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미리 준비한 락카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리고 도주했다.
지난 5월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낙서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한달 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려져 있던 그라피티를 보고 호기심에 따라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낙서 등 그라피티도 건물주 허락 없이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복구비용 등 민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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